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다시 한번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어제(19일)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며,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9개에 달합니다. 기관지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제2형 당뇨병, 탈모, 황반변성 등입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앞선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을 재차 언급하면서 "수면 정도가 극히 심해저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 잠에 드는 게 반복되고 있다"며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전 대통령과 같은 중증의 환자인 경우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