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3천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 월급 일부를 별도 계좌로 상납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초선 때부터 8년 동안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이에 황 의원은 "최종심까지 가야 한다고 준비해왔다. 이번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심을 통해 최대한 소명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차기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직도 맡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내비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