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체포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하는 동거녀에 화가 난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43살 김 모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40살 동거녀 A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라이터로 이면지와 영수증 뭉치에 불을 붙여 안방 출입문과 카펫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로 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119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 씨를
불이 날 당시 김 씨와 동거녀가 집에 함께 있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고 추가 조사를 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A 씨의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거부했지만, 형사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