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필요 없이 계속해 소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 모 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2천158㎡를 상속받은 신 씨는 구청이 '농지법 10조1항을 위반해 농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농지법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엔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6조와 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농지법 6·7조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를 소유하게 됐을 때, 실제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10조에 근거해 1년 이내에 땅을 처분할 의무가 생기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에서 신씨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2심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공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1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상속 받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지에 대한 상속이 계속되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경자유전이란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헌법과 농지법 규정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