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누리꾼 2명을 구속했습니다.혐의는 업무방해가 적용됐습니다.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카페 개설자 이 모 씨와 운영진 양 모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구속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법원은 "피의자들의 행위는광고주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의사결정을 방해해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카페 개설자 이 씨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낸 업체 목록을 올리고 누리꾼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양 씨는 다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광고주 리스트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하자 구글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앞으로 광고중단 운동에 활발히 참여한 다른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