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특가법 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관세청 산하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앞서 1심은 '비선 실세' 최순실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고 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