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무려 두차례나 음주상태에서 보복 운전을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무려 22차례나 법을 어기며 난폭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빠르게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택시 앞으로 끼어듭니다.
택시가 피해 가려하자 급기야 후진까지 하며 막아섭니다.
▶ 인터뷰 : 피해 차량 탑승자
- "아, 뭐 하는 거냐고!"
참다못한 택시 승객이 내려 다가가자 이번엔 줄행랑을 칩니다.
지난해 7월, 61살 오 모 씨가 음주 상태로 보복운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 씨는 택시가 끼어들자 수차례 보복운전을 하며 2km가량을 쫓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오 씨는 또다시 보복운전에 나섭니다.
갈듯 말듯 급정지를 반복하고 차선을 바꿔가며 뒷차량의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쫓아와서 3, 4번 정도 급정지를 한 거 같아요. 만약 주위에 차가 있었으면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경찰에 붙잡힌 오 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으로 신고된 날, 혼자 운전석에 앉아있는 장면이 무인단속기에 찍히며 결국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 인터뷰 : 강희수 /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그동안)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 22건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통보 처분을 받은…."
경찰은 오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