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대해 10부제와 5부제, 2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서울시는 롯데와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코엑스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교통량의 20% 이상을 감축하지 않으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서울시는 다음 달 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건물에 대해 6개월간에 걸쳐 주차장 유료화, 무료주차시간 단축 등을 통한 교통량 자율 감축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통량을 20% 줄여도 혼잡이 계속되면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부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