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11일 SK케미칼 박 모 부사장, 이 모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SK케미칼뿐 아니라 애경산업·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들은 2016년 8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에 대한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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