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중학교가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면서 정작 인접 지역 학생들에겐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인접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자율중학교가 위치한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자율중학교 입학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인접 지역 초등학생들도 자율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전라북도의 경우 관할 내 자율중학교에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인접 지역 초등학생들만 지원하지 못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율중학교에서 인근 중학교에 입학할 초등학생까지 모집하면 인근 농산촌에 위치한 소규모 중학교 학생 수가 감소해 학교의 통폐합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은 2013년부터 인접
인권위는 "이미 해당 농산촌 지역은 학령인구 감소,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으로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줄고 있다"며 "인접 지역 학교 통폐합의 위험은 교육행정당국에서 스스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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