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221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 후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법의 일몰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초등 영어 정규 과정은 3학년부터 진행되지만, 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해 1·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달 초 새 학기가 이미 시작돼 방과 후 수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학기별로 운영하는 데다가 강사 확보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수업은 2학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1~2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당초 3월 전 처리 예정이었던 법안 결정이 늦어져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있는 중·고교의 경우 방과 후 선행학습을 예외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을 허용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