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됐습니다.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 모 씨와 운영진 양 모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또 나머지 카페 운영진 중 법원 직원 김 모 씨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된 8명의 카페 회원들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카페 개설자 이 씨는 자신의 카페와 관련 사이트 등에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