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근무를 서다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살해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야간당직을 서던 중 과거 교제를 거절당했던 환자 이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져 A씨의 어머니 박 씨는 병원 경비가 허술해서 당한 만큼 산재라며 보상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적인 사건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 씨는 해당 병원이 외부인의 침입에 취약하고 범행 당일 야간에 여성간호사인 A씨 혼자서 당직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산재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