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은평뉴타운에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미등기 전매는 물론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이상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단속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헬로티비뉴스 유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평뉴타운에서는 지금 불법 미등기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전매가 제한된 일반분양분은 물론이고, 원주민 특별 분양분도 등기 전 매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뉴타운 내 공인중개소에서는 버젓이 매매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양도세를 줄이려면 다운계약서를 쓰라고 권합니다.▶ 인터뷰: 뉴타운 공인중개사- "여기는 분양권이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을 매수자가 부담을 해요 아직은. 등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양도세를 적게 내려면 다운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스탠딩 : 유솔 / 헬로티비 기자- "문제는 이같은 불법 거래가 적발될 때 피해는 고스란히 매수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주인과 아는 사이처럼 꾸미라고 방법까지 설명해 줍니다.문제가 되면 발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뉴타운 공인중개소- "일은 저희가 중간에서 해 드리지만, 계약서 자체란에 밑에…. 매매하는 분들은 매도자, 매수자 두 분이서만 개인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둘이 잘 알아서 우리는 피(프리미엄)를 저렴하게 했다."담당 구청은 불법 거래 소식을 접하고 단속에 들어갔지만, 계약서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적발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은평구청 지적과- "미등기 거래는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것도 보면 거의 일대일 거래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개입되고 그런 정황 포착은없습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거래에는 큰 피해가 따른다고 경고합니다.특히 불법거래는 전문 브로커에 의한 경우가 많다며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허가를 받은 후 실제 거래는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헬로티비뉴스 유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