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속칭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3)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씨 부친 A씨(62)와 모친 B씨(58)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씨(34·요트대여업)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외 공범 3명을 추적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모는 지난달 25~26일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A씨 아파트에서 흉기로 살해됐다.
범행은 A씨 부부와 따로 떨어져 사는 아들(이씨의 동생)이 지난 16일 "부모님과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 드러났다.
경찰은 실종 신고 당일 A씨 아파트 서재 장롱에서 B씨 시신을, 다음날 평택시 한 창고안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창고는 김씨가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3시 17분께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에서 배회하던 김씨를 검거해 A씨 시신이 유기된 장소를 알아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와 2000만 원의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4명이 합세해 살인을 저지르기에는 금액이 작고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이어서 또 다른 범행동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 원을 가져갔다는 진술을 눈여겨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5억원)은 이씨의 동생이 차를 판매한 대금이었다고 한다"면서 "김씨가 가져갔다는 돈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A씨 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현태로든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쫓고 있는 공범 3명은 김씨와 고용관계로 조사됐다. 김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하듯 다른 공범 3명을 채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들인 이씨는 미인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씨는
[안양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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