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고객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예금을 찾는 등 3억 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절도·사문서위조, 공문서 부정행사·주민등록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보험가입을 담당했던 고객 B 씨(40)가 뇌출혈로 쓰러져 뇌 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자 개인정보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먼저 카드사에 전화해 B씨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B씨 명의로 신용카드 6장을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유흥비, 미용 시술비, 옷 구매, 홈쇼핑 등으로 1년간 225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이어 대부업체에 B씨 명의로 전화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7개 금융회사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2018년 3월 주민센터를 방문한 A씨는 B씨인 척 행세하며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해 B씨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하루 뒤 B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A씨는 이 서류를 이용해 은행에서 B씨 예·적금과 펀드를 해지해 34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중고차를 산 뒤 B씨와 B씨 남편 명의 공동소유로 버젓이 명의를 등록해 타고 다니기까지 했다.
뇌병변 장애로 의사소통이 힘들고 거동도 불편했던
김 판사는 "A씨는 1년간 B씨 명의로 수시로 문서를 위조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거액을 대출 받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A씨가 전과가 없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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