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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가 다른 블로거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은 검찰이 김씨를 약식기소하면서 청구한 벌금액과 같다.
이날 재판부는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미나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A씨를 비방하며 "법정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어째 SNS(소셜미디어)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SNS에서는 온갖 법조인들하고 페친(페이스북 친구)하더니 본인 재판은 변호사 동행도 안 하냐.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눈도 못 마주치고 뒷문으로 도망가지 말고 얼굴 보고 좀 얘기해" 등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미나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씨가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김미나는 지난 12일 열린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김미나에 대한 비방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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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미나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