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원장을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H성형외과 원장인 A씨를 의료법 22조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법 22조 제 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선 안된다'고 규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24일 오전 3시까지 8시간이 넘도록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과 강남보건소는 지난 21일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병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 중"이라며 "프로포폴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로서 원장 이외에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관련자들 역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2016년 1~10월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B씨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한 언론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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