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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버스운송조합과 5개월여 논의 끝에 합의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버스업체 임원 인건비도 운전직 근로자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고, 버스업체별로 제각각 이던 회계처리프로그램도 1개로 통일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5일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사업자, 전문가, 시민 등과 5개월여에 걸쳐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22일 인천시와 조합은 ▲전문용역기관을 통한 회계감사·표준운송원가 결정 ▲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 준공영제 참여 업체 1개의 회계시스템 사용 ▲ 준공영제 참여업체 결산내역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 공개 ▲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업체 준공영제 제외 ▲ 임원인건비 지급 상한액 설정 ▲ 자본잠식업체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비준공영제 노선 병행운영 회사 별도법인 설립(법인분리) ▲ 비혼잡시간 감회 운영 등에 합의했다.
특히 합의 내용중 준공영제 퇴출 등 일부 조항은 전국 최초 사례여서 다른 시도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가 1회 발견되면 조합 정관에 따라 회원사에서 제명하고 해당 금액 만큼 지원을 취소하고, 당해연도 경영·서비스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5년내 이러한 부정행위가 2회 발생하면 아예 준공영제 자격을 박탈한다. 이전까지는 시가 조합과 합의할 때만 준공영제 중지가 가능해 사실상 인천시 직권으로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준공영제 퇴출이 불가능 했다.
준공영제 업체의 사장 인건비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운전직 근로자 기준급여(간선 3호봉)의 2.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인건비 한도 없이 이중으로 급여를 받아온 버스 업체 사장이 2~3개 업체에 달한다. 인천시는 "임원 인건비에 대한 상한액 기준이 없다 보니 자본잠식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현상이 지속됐다"면서 "1인당 월 급여를 운전직 근로자 기준 급여의 2.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는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업체 자율에 맡겼던 회계프로그램 선택을 '표준화된 회계프로그램 의무 사용'으로 강화하고, 신용카드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 할 경우 계좌이체, 현금영수증을 챙기도록 했다.
인천시는 2009년 8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현재 32개사가 156개 노선에서 1861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2010년 431억 원이던 지원 예산은 지난해 1079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3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매년 막대한 시민 세금이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고 있지만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과다지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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