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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첨생법'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첨생법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첨생법은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이며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 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바이오업계는 임상연구 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 안전 효과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허가 신속 처리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안소위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첨단 재생의료법 등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 3법을 '보건의료 규제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관련 법안들이 기존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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