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53살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73살 여성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소지한 둔기로 B 씨를 때릴 듯 위협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B 씨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과 14범인 A 씨는 올해만 폭행으로 8차례 경찰에 입건돼
A 씨는 "B 씨가 내 책을 가져가 범행했다"며 "둔기는 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A 씨 책을 가져갔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