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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남부지법 들어서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 전 사장은 27일 오전 10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 부정 채용에 관여했는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는지', '부정채용 과정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심리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5일 서 전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12년 KT 하반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총 2건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사장은 또 같은해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4건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당시 공개채용 서류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KT 전 인사담당 전무 김 모씨(63)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서 전 사장이 주도한 6건 외에도 추가 부정 채용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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