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반송된 수출 폐기물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다음달 강제 처리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항에 장기간 쌓여 있는 불법 수출 폐기물을 다음달 한달동안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될 폐기물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필리핀으로 수출됐다 반송처리 된 폐기물 1200여t과 평택항에서 수출대기중이던 폐기물 3400여t 등 총 4666t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택항에 쌓여 있는 폐기물이 썩으면서 침출수 유출과 악취 등 2차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에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 철거된 폐기물은 매립 대상이 아니어서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할 폐기물 중에는 제주산 압축 폐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제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시설인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한 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 처리를 평택 업체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도는 7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산 폐기물 비중을 정확히 산출해 제주도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후 청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평택항 뿐만 아니라 화성시 2곳에 쌓여있는 폐기물, 의정부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폐기물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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