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 모 씨 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전에 정년퇴직 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956년생 노동자들의 정년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한 내규는 고령자고용법 19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년은 상·하반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만 60세가 되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956년 하반기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을 2016년 12월 31일로 본 원심 판단 부분에 대해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고 내규를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퇴직하는 1956년생 노동자에 대해선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앞서 1·2심은 "1956년 하반기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은 2016년 6월 30일이 아니고 그 해 12월 31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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