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28분경 유튜버 A(20)씨는 국방부 민원실에 "수류탄을 습득했다"고 신고했다.
이 신고로 현장에는 EOD(폭발물처리반)와 군, 경찰, 소방 등 3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A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수류탄은 발견하지 못했다.
수색 당시 A씨는 외출한 상황이었고, 신고 5시간 후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군대와 관련해
A씨는 처음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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