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SK그룹 창업주 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그룹 일가 31살 최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경찰 측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최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27살 이 모 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3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최 씨가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지난달 구속해 수사하던 중 "최 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그제(1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에 있는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현재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28세 정 모 씨도 같은 종류의 대마 액상을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