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3개월 동안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여성을 소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오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 모씨(58)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청원에서 "정부에서 소개한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만인 3일 오후 3시 기준 21만5000여명이 참여했고, 피해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97만3000회 이상 재생됐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 긴급 간담회를
진 장관은 "학대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해 전문 기관, 경찰,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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