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지를 설명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총 31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이며 나머지 27명은 숨진 피해자 6명의 유족이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대 1억 원을 청구했다. 다만 숨진 피해자들은 상속권을 가진 유족 중 일부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유족들의 청구액 전체를 합쳐도 1억 원에 미치지 못한 이들도 있다.
소송 대상은 기존에 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후지코시·미쓰비시에 더해 일본코크스공업(옛 미쓰이광산)도 포함됐다. 코크스공업은 일제강점기 미이케 탄광을 운영하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숨진 박모씨 유족은 박씨가 1943년 9월 21일부터 미이케 광업소 만다 탄광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 1945년 숨졌다며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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