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자격을 특정 종교 신자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숭실대가 거부했다.
인권위는 5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직원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숭실대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방식의 숭실대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숭실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성직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닌 데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숭실대 교직원이 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교직원 채용 시 비(非)기독교인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숭실대 측은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국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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