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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가 단지 내 공간을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수입금을 받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의 임대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아파트 시설 관리와 관련된 수입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