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오는 12일 불러 조사한다. 지난 2일에 이어 네 번째 소환조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2일 오전에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3차 소환조사를 받다가 건강상 이유로 5시간 20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12일로 예정된 4차 소환도 미뤄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진행하고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에게 면접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청와대
그동안 '변호인 선임', '변호사 해외 출장'을 이유로 소환조사를 미뤄왔던 신 비서관은 최근 검찰 측에 '곧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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