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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11일 순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곳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2015년 지방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간 순천의료원에서 근무했다.
순천의료원은 의사 A씨의 범죄 이력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사 당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신원조회에서 걸러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순천시가 성범죄 의료인 점검 지시를 하면서 범죄 조회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지만 주민등록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인한 전산상 오류로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의료인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유치원·학교·병원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뒤늦게 A씨의 성범죄 전력을 파악한 순천의료원은 지난달 2일 A씨를 직위 해제한 후 지난 5일 해임했다.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입사 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범죄 이력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입사 이후에는 별도로 이를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P2P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
당시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P2P 공유폴더에 파일을 이동시킨 점, 영상에 여자친구 얼굴만 노출된 점, 여자친구에게 해당 영상을 지웠다고 거짓말한 점 등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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