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5년간 시내버스 무료이용권을 지급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 말까지 무료 이용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합
조례에는 70세 이상 노인 중 직접 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인명과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로 이들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