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대한불교 진각종 총인의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진각복지재단 사무처 간부 40살 김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오늘(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직원 A 씨와 B 씨는 김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고소 사건을 종암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내려보냈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2015년 가을쯤 노래방에서 김 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2017년 겨울에는 안마를 해준다는 이유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2016년 겨울 회식 뒤 김 씨가 자신의 볼을 꼬집고 껴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가지 정황을 종
또 경찰은 재단 내에서의 김 씨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위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의 아들입니다.
진각종은 한국 불교 4대 종단의 하나이자 대표적인 밀교 종단으로 결혼을 허용하는 재가 승단 체제로 운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