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오늘(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오늘 오전 A 씨를 불러 성폭행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을 제출받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A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원주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혀온 인물입니다.
A 씨는 2008년 1∼2월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두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 씨는 2013년 경찰·검찰 조사 때는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윤중천의 협박과 폭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권력이 무서웠다. 윤중천은 경찰 대질에서도 저에게 협박하며 겁을 줬다"며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2014년 7월 김 전 차관을 다시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뿐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A 씨는 첫 수사 당시 경찰에 '2007년 봄에서 가을 사이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그거 내가 전화해놨다.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이날 정식으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A 씨 조사를 통해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와 피해 여성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면 성범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