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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A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는 즉시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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