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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장자연 사건의 보도 등에 대한 평가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최근 한 매체에서 '김학의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두 남녀의 성행위 영상이다.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이 확인되면 성폭력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세간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김학의의 특수강간을 주장하는 경찰도 동영상은 '범죄의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김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검찰 수사단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한 판단, 이전 수사과정에서 특정해 공개하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혀야 할 것 같고 그래야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고발에 나선 윤지오씨의 발언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그는 "윤지오 씨가 '장자연 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진술이 언제 비로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이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조항 신설을 이야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윤 씨의 신변 보호팀을 구성한 것에 관해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윤씨의) 숙소를 마련해주고 경호팀을 붙여주는 등의 국가 예산 지출로 이어졌다. 도대체 윤지오 씨가 주장하는 '가해의 실체'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됐으면 한다면서 "단,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에 근거했으면 한다. 이는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의 게시글이 알려진 뒤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한 누리꾼은 "자기가 아는 정보부터 이야기하고 이런 말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며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재심 변호사가 가해자가 펼치는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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