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으로 과다 투약해 동거녀를 숨지게 한 의사가 투약 후 자신은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가 충분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동거하던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한데다 동종 전과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빼돌린 뒤, 처방전 없이 동거인에게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8일 오후 12시 50분쯤 서울 논현동의 자택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꽂고 숨져 있는 동거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동거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골프를 치러 외출했다 동거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돌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거인이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해 프로포폴을 놔줬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동거인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했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약물을 병원 밖으로 빼돌린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