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를 목격한 사람들이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린다는 보도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9살 박 모 양은 한 살 터울인 동생이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대인 기피증과 원형 탈모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결국 박 양의 부모는 자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가해 차량 보험 회사는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 양과 동생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양이 직접 사건을 겪지 않았고, 충격도 미미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목격으로 받은 충격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돼 있다며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또 박 양이 사고 3개월 이후에 원형 탈모 증세를 보인 것만 봐도 당시 충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고 목격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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