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지난해 11월 서울 북서부 지역에 통신 장애를 불러일으켰던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의 원인규명에 실패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한 결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화재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화재발생 직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2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약 5개월 동안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방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화(실수로 인한 화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만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화재와 관련해 형사적 처벌을 받는 인물은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화재와 연결시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형법상 손괴죄를 적용하려고 해도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KT 측의 법규 위반 사항도 없다고 판단했다.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가 소방기본법상 '특별소방점검대상'과 공동구 관리자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KT 아현지사가 지난 2015년 원효지사와 통합돼 C등급이 아니라 D등급으로 관리된 점에 대해서도 화재 직후 KT측의 시정조치가 이뤄져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화재 예방을 위해 통신구 내 CCTV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 보완과 매뉴얼 강화를 해야 한다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 내부의 화재로 유선 회로와 광케이블 등이 불에 탔으며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서울 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 등에 통신장애가 나타나 KT 자체 추산 약 46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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