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 도중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에 격려금을 먼저 지급하는 일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일부 노조에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건 교섭 중인 다른 노조의 쟁의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사의 의도대로 의사결정을 바꾸려 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14년 복수의 노조와 교섭 도중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조'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등 3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교섭을 진행하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신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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