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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단독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2018년 연간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요건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보유 자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가지만, 그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 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지난해 12월 자녀를 출산해 올해 1월 출생신고를 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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