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져가도 검찰이 사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나와있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부족하다면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침묵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 당시 설명한 발언입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6월)
-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 이후에는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설정돼 있는 것입니다."
조 수석은 SNS에 과거 자신의 발언 영상을 올리며, "법안의 뼈대가 법무·행안 두 장관의 합의문이니 다시 정독해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즉,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 검찰의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다만 "법안 내용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입법 과정에서 보완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시 합의 당사자이자 검찰의 상부조직인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검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의견 표명에 신중을 기하라고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검사 한 사람의 언행이 검찰 전체에 대한 평가로 쉽게 일반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언행에 신중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은 어제는 굳게 닫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하면서도 일단 자세를 낮춘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음 주 초 직접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