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씨(30) 측이 10일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유포)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면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가 지난 9일 구속된 가수 최종훈씨(29)와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점을 언급하며 "최씨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다음달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의가 아닌 검정색 양복을 입은 채 어두운 표정으로 피고인 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가수"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씨(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