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식 입찰기계를 조작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서 부당 이득을 챙긴 공무원과 감리업체 대표 등 1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금품을 받고 입찰기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 남양주 시청 공무원 성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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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2명의 내연녀를 사귀며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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