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해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택시기사 안 모씨(76)는 15일 오전 3시 19분께 서울시청광장 인근 도로에서 몸에 불을 붙였다.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소화기로 불을 끄고 안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가족과 신고자, 안씨 동료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가 몰던 택시에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던 점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씨는 택시업계의 차량공유 서비스 반대집회에도 여러 차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의 사망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반대를 이유로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는 3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카카오, 쏘카 등 업체들이 신산업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집중 공격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이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이날 택시업계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는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 퇴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