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작용을 일으켜 '해피벌룬'이라 불리는 화학물질 아산화질소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과 흡입한 구매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흡입자 등 총 95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유통업자 A씨(34)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으며, 이들로부터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흡입한 8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2명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커피용품을 납품하는 유통업체를 빙자해 수입업체로부터 아산화질소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이를 휴대전화 문자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광고를 보낸 뒤 구매를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아산화질소 캡슐(8g) 100개당 8만원을 받고 직접 배달했다. 이렇게 거래된 대금은 약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으로부터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흡입한 이들은 대부분 20∼30대였다. 흡입자들 중에는 남·여 유흥종사자를 비롯해 온라인 방송 진행자(BJ), 모델, 군인, 운동선수, 10대 미성년자도 있었다. 마약 유통,
경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 불법 유통 및 흡입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악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