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완패한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면서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지사의 2심 재판은 올해 개원한 수원고법이 맡아 처리하게 됐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5503억원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졌다"면서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법 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 사칭에 대해서도 "(방송토론회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지사측은 재판내내 친형 이재선씨(사망)에 대한 입원 시도가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을 위한 조치라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 지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지사가 한 형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후보자 판단을 그르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 행위가 추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가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며 "이 사실은 평가적 표현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유권자가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면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 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해 재판부와 괴리를 보였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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