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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