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삼성 최고위층을 향하던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이 시작되자 굳은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 ("증거인멸 지시한 적 없으십니까?")
- "…."
- ("증거인멸 과정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십니까?")
- "…."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회의 진행 경과와 그 뒤에 이뤄진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등을 볼 때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삼성바이오는 회사의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합병, 지분매입 등의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의 소환 조사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